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21:27 (목)
1인 2약국 개소 "속임수·부당한 방법" 전액 환수 정당

1인 2약국 개소 "속임수·부당한 방법" 전액 환수 정당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24 11:5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면허대여 약사에 5억원대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법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받으면 부당이득

의사나 약사 1인이 2곳 이상의 요양기관을 개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약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소송(2015구합7028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약사인 A씨는 대학 선배인 약사 B씨로부터 월 100∼200만원의 약국 수익금을 대여료로 받기로 하고 약사면허증을 대여, 2011년 3월 3일부터 2013년 2월 18일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C약국을 개설·운영했다.

B씨는 이미 2010년 3월 23∼2012년 10월 20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D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있었음에도 A씨 명의로 서울 성북구에 C약국을 개설·운영하다 적발,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모두 기각, 11월 27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 역시 2015년 6월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약6102)에서 약사법 위반죄로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명의대여를 통해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적용, 4억 9810만원(공단부담금 3억 7481만원+환자부담금 1억 2329만원)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를 근무약사로 고용했으며, 약사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설령 B씨에게 명의를 대야했더라도 약사법 제6조 제3항(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을 위반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0년 2월 22일∼2012년 10월 20일경까지 김포시에 D약국을 개설·운영할 당시 A씨가 2010년 7월 31일경까지 봉직약사로 근무한 점에 주목했다. A씨가 C약국 개설과 관련해 실제 부담한 돈이 없다는 검찰 조사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상 동일인이 2개 이상 의료기관등을 개설하고, 2개 이상의 요양기관번호를 부여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미 다른 의료기관등을 개설·운영하고 있던 의료인등이 새로운 의료기관등을 개설했다면 다른 의료인들의 명의를 차용할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개설한 의료기관등은 명의차용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관련 법리를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관련해서는 "C약국은 적법하게 등록된 약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서 "약사 A씨가  공단에게 요양급여비를,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기간이 장기간이고,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타인의 면허를 빌려 개설한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징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환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