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이미용기기 신설·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 '재추진'

이미용기기 신설·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 '재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23 16: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19대 국회 입법추진 계획...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본격화

정부가 의료기기 중 일부를 이·미용기기로 분리, 미용업소에서 합법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작업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도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9대 국회 입법계획안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미용기기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재추진.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서비스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는 저주파-고주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별도 분류, 미용업소 내에서도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바 있다.

국회 차원에서 미용사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미용업법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뷰티산업진흥법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등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쏟아져 나왔지만 의료계의 거센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법안들은 결국 18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이의 재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11월초 정부입법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했다.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도 '건강생활서비스법'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한번 국회의 문을 두드린다.

보건복지부는 계획안에서 건강생활서비스의 내용과 범위·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요건·제공 절차 등을 담은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을 10월말 국회에 제출,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해,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건강 관련 상담·교육·훈련·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변웅전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 작업들도 예고되고 있다.

보건소 기능을 진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병상수급계획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연계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예.

정부는 하반기 동 법안을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등 부정행위자의 처벌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담배 안전관리 및 비가격규제를 강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료급여 기관의 행정처분 승계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 될 전망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고 정신건강증진 정책 근거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  △조제기록부 열람·사본 요구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