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구매대행사·의료원장 15명 불구속
대형병원들이 의약품은 물론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도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챙겨온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산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대표와 종합병원 의료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인 A사 대표 이 모씨(60)와 이사 김 모씨(53)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K의료원 등 6개 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구매대행업체인 B사 영업본부장 진 모씨(41)와 컨설팅사업부장 김 모씨(41)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 병원에 2억47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구매대행사들은 실거래가 상환제의 허점을 악용해 건강보험공단에 납품가를 부풀려 청구한 다음 실제 납품가와의 차액을 병원 측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수사반은 병원 측이 부당하게 돌려받은 리베이트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의료기기 유통시장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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