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심의위 13개 품목 5일 확정발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가정상비약 13개 품목이 5일 확정발표됐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이 선정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는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로 선정됐다. 총 13개 품목이다<표>.
효능군 |
품목명 |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500mg |
타이레놀정 160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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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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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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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부루펜시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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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 |
판피린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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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
베아제정 |
닥터베아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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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골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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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플러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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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
제일쿨파프 |
신신파스아렉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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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개 품목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6월말까지 품목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품목선정 기준에 대해 "오남용 우려가 적고 복용할때 주의해야 할 금기사안이 없으며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위한 포장단위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제약·유통·약계측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 구성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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