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8일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유지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는 28일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경 전 회장과 검사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경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언론사 연구용역 건 ▲명예훼손 건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대외사업비 1억원 조성 등 2건에 대해서는 각각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인정 받은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는 의협 내부 규정상 근거가 없고, 정식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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