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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나몰라라..한의계 '초음파 허용하라'

헌재 결정 나몰라라..한의계 '초음파 허용하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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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성명 통해 현대 진단기기 또다시 요구
초음파검사…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영역에 해당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의료행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활용을 또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검사기기 활용은 질병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진단검사기기의 사용 허용을 주장했다.

한의협은 "2011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 '한방의료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것'까지도 명시한 바 있다"면서 "한방의료에서는 이미 전자 침술·레이저 침술·초음파 치료·극초단파 치료·저주파 치료 등을 널리 시술해 왔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의협은 "진단검사기기는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진단검사기기의 활용은 모든 한의사에게 주어진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행위라고 결정 내린바 있다.

헌재는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침술 등 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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