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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불발'...공급자·가입자 모두 반발

영상장비 수가인하 '불발'...공급자·가입자 모두 반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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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라" "더 깍아라" 건정심 회의서 첨예한 공방 이어져
건정심, 내주 소위 열어 재논의키로...수가 조기계약도 소위행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상장비 수가 인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최승원

1181억원 규모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안 처리가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양쪽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수가계약시기를 6월로 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수가결렬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재논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상장비 수가인하안과 수가계약시기 변경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두 안건 모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단 영상장비 수가 인하안의 경우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모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는 CT 수가를 17%, MRI는 24%, PET 수가는 10.7% 각각 인하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수가인하 규모는 1181억원으로, 지난해 고시된 금액(1291억원)보다 1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공급자단체들은 재조정 수가 또한 의료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의원급에서 사용이 많은 CT 수가 인하폭이 재조정 이후 더 커져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인건비 등을 추가로 원가에 반영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반면 가입자단체들은 소송과 재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상장비 수가인하 조치가 당초 예정보다 1년 2개월가량 지연되면서, 그 동안 의료기관들이 사실상의 실익을 거뒀음에도 오히려 수가인하폭을 더 줄여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고시지연에 따른 이득을 계상해 기존 고시보다 수가인하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측은 "1181억원 규모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안을 제안했으나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반발, 합의가 어려웠다"면서 "다음주 중 소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매년 11월경 이뤄지던 수가와 보장성·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를 정부 예산안 편성 이전인 6월로 앞당기는 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재논의가 결정됐다.

병협 측이 집행부 교체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결정보류를 요청한 점도 재논의 결정의 배경이 됐다.

건정심 관계자는 "수가 조기계약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다만 수가협상 기한을 11월로 명시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히려 수가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6월부터 11월까지 장기화돼 적지않은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를 열어, 두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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