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2:22 (일)
리베이트 판결도 나기 전에 행정처분 한다고?

리베이트 판결도 나기 전에 행정처분 한다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10 11:4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의총, 리베이트 수수액-행정처분 연동제 '반발'
"무죄추정 헌법 정신 위배...정부 월권행위" 규탄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등) 기준을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확정하기 이전에 행정처분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의료계는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의 지나친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0일 성명서를 내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나기도 전에 복지부가 먼저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발상"이라며 "복지부는 유죄판결 전 행전처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조사한 리베이트 수수내역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 기소 자체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전의총은 "검찰이 조사한 리베이트 수수내역 영업직원의 배달사고·수수내역 허위기재 등으로 인해 실제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은 사람도 명단에 올라가는 등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부터 내리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의총은 이번 조치가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대한민국 헌법은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절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기본권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갖는 최소한의 권리를 의사에게서만 박탈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의사에게 있어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다"면서 "(복지부의 이번 계획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사형선고부터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의총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마저 무참히 짓밟겠다는 복지부의 오만 방자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한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강행할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지부의 시도를 막을 것이며 이러한 계획을 기획한 책임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