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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태 간이 암에 특효" 사이비업자 수사의뢰

권익위, "명태 간이 암에 특효" 사이비업자 수사의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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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불법·유사의료행위 등 공익침해사건 '엄단'

생선 간을 암 특효제라고 속여 판매해 온 사이비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권익위는 최근 어간류(魚肝類·생선 간)가 암에 특효라며 인터넷 등에 허위·과대광고하고, 불법으로 이를 제조·판매해 암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이 있는 공익침해사건을 접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폐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어간류를 20cc씩 4일간 복용한 후 심한 복통과 설사·고열이 발생하고 장출혈(검은색 혈변)과 폐렴이 겹쳐 고통을 겪다가 복용 10일 만에 사망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업자는 영업신고나 허가 없이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해 1.5ℓ 페트병에 담아 인터넷 등을 통해 이를 50만원~100만 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권익위는 △암환자에게 과도한 항아리 쑥뜸 시술 행위와 과다한 침·사혈 행위 등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불법 가공·판매행위 등을 전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사건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아, 필요시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권익위의 수사의뢰로 코 성형·사각턱 교정 등의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해준다고 광고한 치과의사가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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