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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응급의료기금 조성..국회 통과

일반약 슈퍼판매·응급의료기금 조성..국회 통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0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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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 2일 의결
올 11월 일반약 편의점 구입, 중증외상응급센터 설립 가능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를 시작한지 1년여만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년 단위로 응급의료 기금을 마련하고 중증외상센터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역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가 넘어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63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심의한 후 오후 5시에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오전 11시 법사위를 개최하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여야가 마지막 줄다리기를 벌이며 법사위와 본회의가 연이어 미뤄지기도 했다.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빠르면 올 11월쯤 20개 품목의 일반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직후 타이레놀정 500mg와 어린이부루펜시럽·판콜에이내복액 등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가정상비약 20개 폼목 예를 공개한 바 있다.

약사법 개정안에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20개로 제한한 만큼 폼목 수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사례로 든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의약품은 바뀔 수도 있다.

복지부는 2일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안전상비의약품 선정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해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의약품들을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한사람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수량이 제한되고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들과는 달리 편의점 판매 일반약들은 소포장 단위로만 생산된다.

대략 선정된 안전상비의약품들의 한해 판매액은 35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잇따라 통과될 전망이다.

5년 단위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중증외상응급센터를 건립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응급의료법 의결로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면 올해로 응급의료기금 조성이 종료될 뻔한 위기를 넘겼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0일 "외상체계의 미비로 인해 연간 약 1만여명의 국민이 살 수 있는데도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응급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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