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와 관련, 의료계는 시범사업 기간이 금년 1월말로 종료되었으면 일단 의료계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현재까지 이 제도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은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의 확대실시를 기정 사실화시키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저수가체제에서 기본진료비가 왜곡되어 있는 의료실정에서 외국의 선례와 같이 진료비 통제수단으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7월1일 시행예정인 주치의등록제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파생될 전문인력의 하향 평준화 등 문제점을 사전 점검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특히 주치의등록제는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제도와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시행하기 이전에 수련 및 전문의제도의 개선이라든가, 단계적인 연계 시행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도나 주치의등록제는 의료환경 개선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국민건강이나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런 차원을 넘어 의료보험재정 억제 등 의료비 절감방편으로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7월 시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에서의 전철을 밟지말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측에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