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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5월 확정...어떤 기업 뽑나?

혁신형 제약기업 5월 확정...어떤 기업 뽑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3.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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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의약품’ 한정...임상 4상 시험비 포함

정부의 집중지원을 받을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실적,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뽑아 5월말까지 대상기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요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연구개발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한정했으며, 식품 위생용품 등 의약품 이외의 제품에 대한 금액은 배제하는 것으로 정했다.

연구개발비 인정항목은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정해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 R&D 자금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은 제외했다.

연구개발비 인정항목 세부내역은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와 출장여비 △연구개발용 재료비와 △기기·비품 구입비 △전문가 활용비 △기술도입비 등이며 관심을 모았던 임상4상 시험 비용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키되 그 중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은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안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실태에 관한 조사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면서 “제약기업이 성실히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이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

아울러 이달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곧바로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공고를 내, 5월까지 대상기업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및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사업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보험약가 및 조세·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 등 정부의 주요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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