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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는 의료계 '축제의 장'

의협회장 선거는 의료계 '축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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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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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최종욱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최종욱(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 37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3월 25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선거인단 선출 및 회장선거 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선거가 시작되면서 의협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인의 책임감과 근심이 가일층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막이 오르기 이전부터 역대 어느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회원 여러분의 큰 관심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선제로 치루는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다수인이 일정한 직(職)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입니다.

선거에 참가하는 다수인의 전체를 선거인단(選擧人團)이라 하는데, 선거인단은 합의체이므로 선거는 합의체에 의한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인단이 지명한 사람, 즉 당선자는 지명을 승낙함으로써 일정한 직의 신분을 얻는 것이므로 선거는 선거인단과 당선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가 직접 선거인단의 구성원이 되는 직접 선거제도와 선거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그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간접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흔히 접하는 대다수의 선거는 직접선거이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대표적인 간접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0년간 회원전체의 직선제에 의하여 선출하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투표참여율이 아주 저조하여 직전 회장 선거때는 투표율이 역대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신고회원수를 기준으로 회장 당선자의 지지율은 첫 직선제 선거를 제외하고는 신고회원수 대비 10%이하에 머물어 대표성과 정통성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의 무관심이 갈수록 늘어나고, 설상가상으로 선거 이후 당선 진영과 낙선 진영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직선제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2009년 6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협회장 선출방식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회원들이 이에 불복하여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논란은 2년여의 소송전을 거친 끝에 2011년 11월 대법원이 "대의원총회에서의 간선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함으로써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각 방식의 장단점을 따지는 것은 논외로 하고,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선거인단 규모 및 선거구 획정과정에서도 이견이 많았습니다.

의협 대의원회 정대의원의 당연직 선거인단 포함 여부와 선거인단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의무 범위에 있어서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는 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회원 중 의협에 신고한 30명 당 1명 씩 선출한 선거인단(2012년 2월 25일 기준 1461명)과 당연직 선거인단인 의협 대의원회 정대의원 224명(총 243명 중)이 3월 25일 한 곳에 모여 정견발표를 들은 후 기표소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대립과 내홍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선거인단이 선출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과 영광스런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 방식이 확정된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틀 안에서 가장 공명정대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저는 대전제가 되는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선거제도의 확정 과정에서 보여주신 것 이상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격려가 회장선출의 핵심과정에 더욱 필요합니다. 선거제도는 결국 회장 선출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선거운동은 명백히 정책선거가 되어야 하며, 흑색선전과 인격적 비방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선거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며 SNS를 비롯한 모든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이 활용가능해지면 선거운동에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의 적용과 자체적인 검증과 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셋째, 의사협회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의사협회라는 한 조직의 최고 대표를 선출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과 의료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한데 모여 상호 의견을 나누고 통합의 전기를 마련하는 축제의 장을 연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참여를 통하여 회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건강한 대한의사협회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며, 당연히 과정과 결론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넷째, 선거는 선거인단과 당선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당선자를 선출해낸 회원들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겸허하게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원님들의 선택에 의하여 선택된 지도자와 집행부는 지도체제에 대한 정통성과 대표성을 부여받는 동시에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공정한 선거관리'이며,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할 것을 선거관리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후보자는 물론 선거인단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37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공명정대한 절차를 거쳐 무사히 치러지길 바랍니다.

전체 회원님들께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인을 비롯한 모든 선거관리위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거 이후에 의료계의 단합을 저해하는 어떠한 후유증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이번 제37대 의협 회장 선거가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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