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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의약품 제한적 슈퍼판매 의결..8월 판매 현실화

상비의약품 제한적 슈퍼판매 의결..8월 판매 현실화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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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분류 체계 지키고 품목도 20개로 묶는데 성공
복지부 품목선정위 구성, 약국 피해는 크지 않을 듯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현실화됐다. 빠르면 올 8월부터 해열제와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들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합의로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통과가 확실해 보인다.

의결된 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돼 있는 현 의약품 2분류 체계를 채택했다. 복지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 등 3분류 체계를 제안했지만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으로 전환했다.

협상과정에서 약사회가 예외적인 편의점 판매를 인정하는 대신 복지부도 제한적인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파는 2분류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 스스로 현행 2분류 체계에서는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팔 수 없다고 지난해 초 공언한 발표를 뒤집는 것이어서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수를 20개로 제한하는 규정을 하위 법령이 아닌 모법인 약사법에 넣기로 한 것도 눈에 띤다. 보통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만한 품목 수를 굳이 약사법에서 규정한 것은 점차 품목 수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약사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품목 수를 하위법령이 아닌 약사법에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폼목 수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타이레놀정 500mg와 어린이부루펜시럽·판콜에이내복액 등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24개를 이미 공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24개 품목 가운데 현재 생산되는 의약품은 13개 품목 정도여서 판매 의약품의 수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20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조만간 '안전상비의약품 선정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해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인지도가 높은 의약품들을 최종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효가 같은 수많은 의약품들 가운데 어떤 의약품을 선정하는지에 따라 특혜 시비도 일 수 있어 20개 의약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한사람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수량이 제한되고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들과는 달리 소포장 단위로만 생산된다. 대략 선정된 안전상비의약품들의 한해 판매액은 35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로 인한 약국 매출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문전 약국이 아닌 동네약국의 경우, 매출감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행 2분류 체계를 지켜내고 하위법령이 아닌 약사법에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 수를 20개로 묶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약사회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약국외 판매를 처음으로 허용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약사회 내부 진통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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