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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도 개혁 때가 급하다

건보제도 개혁 때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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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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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10∼2060년)'에 따르면 현재 생산가능인구 7명이 3명을 부양하는 것에서 불과 몇 십년 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부양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부양의 근간은 조세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세금을 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그만큼 부양인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고 김병익 성균관대 교수는 2001년 건보재정 파탄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급여비 폭증을 막지 못했고,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재정 확충 노력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채 건보통합 과정에서 모두 소진했다며 재정파탄을 예견했다.

예견은 적중했고, 사상 초유의 재정파탄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고인은 "재정통합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마저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으로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건보재정 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건보재정 위기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장이 제기한 의보통합 헌법소원의 이면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건보제도를 지속할 수 없으니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낮은 소득파악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비상구를 열 수 없다. 헌법소원을 떠나 지금부터라도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때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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