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 마저 해마다 늦게 지급해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 규정'을 마련해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의료기관에 지급할것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의료급여비용에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지 않아 해마다 진료비 지연지급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중순께 신규 예산을 반영하면 해소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마다 선량한 의료기관과 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의협은 2008년 의료급여비용 지급지연과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책수립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위원회는 복지부에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의료급여비용을 제 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으며, 다른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때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의 관련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같은 권고의 배경이었다. '약속된 날짜 보다 늦게 줄 때는 이자를 같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제부터라도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예산을 책정할 때 의료급여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의 권고대로 지연 지급 때 연 5%의 이자를 추가지급토록 의료급여법령에 새로 규정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