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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동의했더라도 적법한 동의요건 없다면 '위법'

현지확인 동의했더라도 적법한 동의요건 없다면 '위법'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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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근거와 법적 처벌여부 등 절차 갖춰 고지해야
위법적 조사 결과로 이뤄진 환수금은 취소·반환 가능

현지확인을 할때 조사대상 의사에게 동의를 받았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이 규정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적법한 동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법무법인 '로앰'의 법적 해석이 나왔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지확인으로 환수된 환수금은 반환요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의협신문은 지난달 제주도 서귀포시의 A원장이 건보 공단직원의 강압적인 현지확인 방식을 알리기 위해 녹취파일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적법한 동의없는 이뤄진 현지확인 자체가 위법으로 강압여부 보다 근본적으로 다퉈야할 문제라고 보도하고 로앰에 법적자문을 의뢰했다.

또한 A원장 뿐 아니라 서귀포시에서 개원 중인 최소 5명의 또 다른 의사들이 같은 시기에 동의없는 현지확인을 당한 것으로 확인하고 서귀포시 개원의들에게 위법적인 현지확인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무법인 로앰은 28일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건보 공단 직원은 현지확인을 할 때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를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대상 의사들이 설사 동의를 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전고지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 적법한 동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로앰이 밝힌 적법한 절차는 조사거부에 대한 법적 제재와 근거 법령이 담긴 자료제출요구서 등을 문서로 제시해 조사대상자를 이해시켰는지 여부다. 현지확인을 당한 의사들은 모두 건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조사를 거부해도 법적 처벌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문서는 고사하고 구두로도 고지받지 못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지확인을 할 때 의사들이 적법한 동의요건에 따라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곳 역시 의사가 아니라 건보 공단이라고 못박았다.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맺을 때 동의 여부를 문서로 묻고 계약자들에게 서명을 받는 것은 바로 적법한 고지요건을 갖췄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 있다.

동의없는 현지확인으로 환수조치된 환수처분은 취소할 수 있으며 환수금 역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

로앰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행정조사)의 위법성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지확인이 위법이라면 그를 근거로 이뤄진 행정처분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수처리된 환수금 취소소송 뿐 아니라 환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환수금을 받아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에 대해 이해나 정보없이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을 받게 되면 지체없이 의협 보험국(02-792-2474(내선 520))으로 연락해 적절한 대응을 조언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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