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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6만 약사의 나라

대한민국은 6만 약사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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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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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언제 될지 시계 제로 상태에 들어갔다. 우려하던 바 대로 약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정 상비약의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혹여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상정이 재론되지 않을까 하는 실낱 같은 기대 마저도 22일 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 처리로 야당이 남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어렵게 됐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니 만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정되기 힘들 것이며, 19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과정을 밟아야할 상황이다.

국민 80%가 원하는 가정상비약 의약품 슈퍼판매는 애초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뒷전에 미뤄둔 것을 시민과 여론의 힘으로 추진 동력을 얻어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복지부가 애초의 방침을 바꿈으로써 지난 9월 가까스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처럼 어렵사리 마련된 개정안이 안전성 논란과 급기야는 종합편성채널 의약품 광고 몰아주기라는 정치적 공세로 사실상 다음 회기로 넘어가 버렸다.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손숙미 의원만이 "일반약 슈퍼판매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80% 이상이 원하는 것인데 상정조차 하지 않고 다음 국회로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으나 여야 모두 나서지 않았다.

약사출신인 원희목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다시 안전성 이슈로 몰아갔으며,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에 의약품 광고 몰아주기"라는 '약준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식약청의 의약품 분류가 끝난 뒤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며 이번 국회 처리를 반대했다. 

하지만 재분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궁색하다.

종편 광고 확대를 위해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많이 뺄 수도 있어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전문약과 일반약 간 스위치될 의약품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일반약은 지금도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약국 외 판매 대상 약품 범위를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복지부 장관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가정 상비약을 지정할 때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돼 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5천만 국민 보다 6만 약사의 권익을 우선하는 나라가 돼버렸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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