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의약품 26품목과 의약외품 2품목, 생약제제 151품목 등 총 179품목의 기준 및 시험법을 개정, 입안 예고했다. 식약청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우라실 과립 등 7품목과 생약제제 과립 등 149품목의 일부가 개정되며 일반의약품인 건조수산화알루미늄겔과 수산화마그네슘, 옥세타자인 현탁액 등 14품목의 시험방법중 일부항목이 신설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인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