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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기기→미용기기 전환 총력저지

의료계, 의료기기→미용기기 전환 총력저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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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법안 등 국회 1차 관문 통과소식에 "분노·허탈"
의협, 국회 앞 1인 시위-대국회 설득작업 등 '총력전'

▲ 17일 오전 좌훈정 연구실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가 의료기기 가운데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17일 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대국회 설득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법 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미용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미용사법(신상진 의원 대표발의)·미용업법(손범규 의원 대표발의)·뷰티산업진흥법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를 병합 심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의결했다.

미용업(뷰티산업)을 육성책의 일환으로 법안에 포함된 미용기기 신설 규정은 원안대로 심의를 통과했다.

미용기기 신설규정은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별도 분류, 미용업소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헤어·네일 관리기기를 포함해 저주파·초음파·고주파 응용미용기와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등이 우선전환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속적인 법 개정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용업법 신설을 위한 법 개정작업이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선데 대해 의료계는 강력한 항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등은 법안발의 직후부터“미용기기 제도가 도입될 경우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유사의료행위가 만연돼,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법안 발의 직후부터 반대의견을 표명해왔다.

의협은 지난 2월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어 미용기기 지정계획 철회를 요구했으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국무총리실 등에도 의견서를 보내 미용기기 제도의 문제점을 알렸다.

아울러 피부과개원협의회 등과 공조해 발의의원 면담, 설득작업 등을 벌여왔고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에 미용기기제도 신설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의료계의 걸음도 더욱 바빠지고 있다. 의협 등은 남은 기간 법안 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의협은 17일 대표단을 국회에 파견해 대국회 설득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고, 18일에는 피부과개원의협의회 등 19개 전문과개원의협의회와 피부과학회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앞 시위도 이뤄졌다. 좌훈정 의협 의료정책연구실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미용기기 제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좌훈정 연구실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미용기기가 구분되면 이력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이 사이비 무면허 의료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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