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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지정 즉각 철회해야"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지정 즉각 철회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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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면허·사이비의료행위 조장"…의료행위 전문성 무시

저주파·고주파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지정해 미용업소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지정)해 미용업소 내 설치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단순히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기로 지정된 저주파·고주파치료기 등을 미용기기로 전환·지정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철저히 간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무지의 소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의협은 "정부가 앞장서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이비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현재도 만연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정당화해 국민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에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지정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일정한 자격(면허)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진단, 검사,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질병치료와 진단, 검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제품이기 때문에 현행 의료기기법에 의거해 의약품과 거의 동일하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저주파·고주파기기는 가정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목적의 전자혈압계·전자체온계 등과는 차원이 다르며, 의료기기를 존재하지도 않는 '미용기기'라는 이름을 붙여 지정하려는 것은 의료기기법령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미용시술로 부작용 발생과 사이비 진료 만연 등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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