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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무과실보상 거부-의료분쟁조정 불참" 선언

산과 "무과실보상 거부-의료분쟁조정 불참" 선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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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학회 공동성명, 무과실 보상재원 분담 강행 반발
"보상금 재원분담, 사유재산권 침해...산부인과 몰락 부추길 것"

정부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절반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행키로 한데 반발, 산부인과 의사들이 무과실 보상제도 거부 및 의료분쟁 조정절차 불참을 선언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학회는 8일 공동성명을 내어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동등한 비율로 각각 절반씩 재원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산과의사가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더 나아가 조정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 재원부담을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의 전적인 부담을 전제로 하는 무과실보상이라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보건의료기관에게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게 될 보상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입법예고안도 의료기관개설자의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보상금 재원을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저출산, 저수가로 인하여 산부인과 분만병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분만병원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켜 결국 산부인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 건강의 몰락과 함께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부인과의사회와 학회는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개설자들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완전한 무과실보상을 실시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강제로 보상재원을 분담하게 한다면 그 이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는)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서도 생명 탄생의 순간을 지키고,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 땅의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해와 관심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보상재원의 분담을 면제시켜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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