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개 병원 이어 올해 34개 병의원 조사
자보 환자 입원율 무려 79%...평균 크게 상회
의사의 면허를 빌려 비의료인이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극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금감원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 중이며 지난해 10개 병의원을 수사기관에 통보, 이 가운데 8개 병의원이 의료법 위반 또는 진료비 허위 청구 등으로 적발·기소됐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34개 병·의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19개 혐의 병·의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인 환자 유치와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진료수가가 높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입원 처방 및 과잉진료를 남발하고 있다. 실제로 경추염좌(목이 삐끗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은 2.4%인데 비해 자동차보험은 79.2% 수준으로 무려 33배나 높은 실정이다.
금감원이 올해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실제 진료 업무를 하지 않는 75세 이상 고령 의사를 병·의원의 개설자로 등록하거나, 사무장이 의사의 진료없이 환자를 면담하고 임의로 입원시키거나 자격증 없이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의원을 개설·운영하거나, 법인명을 수시로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사무장이 보험모집 조직과 공모해 보험가입자들에게 허위로 입원서류를 발급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외출·외박한 환자의 명의로 주사료·식대·물리치료비 등을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한 사무장병원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혐의점 및 관련 증빙이 확인된 병의원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자격정지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보험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범정부 대책반으로서 금감원·검찰·경찰·국토해양부 등 9개 유관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 및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결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허위 입원 및 진료비 부당 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