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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공단 신청없이 의사가 자격인정

선택의원제, 공단 신청없이 의사가 자격인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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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 제도 수정계획 보고...가입자 반발
제도명칭 선택의원제→'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

선택의원제가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의사가 환자를 인정·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환자가 공단을 통해 선택의원제 참여를 신청하는 대신 담당의사에게 참여의사를 전달하면, 해당 의사가 관리대상 환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안 지난 9월 확정된 선택의원제 추진계획을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재수정한 것이다.

환자 신청, 공단 신청없이 환자동의 거쳐 의사가 자격인정

이날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하려던 환자 신청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환자동의를 거쳐 의사가 선택환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진이상의 환자가 방문한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지속적 질환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도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

당초 복지부는 공단을 통해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동네의원을 선택, 등록한 뒤 해당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한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20%로 경감해주는 식으로 선택의원 모형을 설계했었다.

기존 모형과 비교하자면‘환자 신청’이 ‘의사의 자격인정’으로 대체된 것으로, 사실상 의사들이 환자가 자신의 의료기관을 선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환자 가운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를 지정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당초 1개 의원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안도 변경,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1~2개 의료기관을 주이용 기관으로 이용하고있다는 점을 감안해 복수 의원에서 자격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격부여 환자 본인부담금 20%로 감면...의료기관은 평가 후 인센티브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앞선 절차를 통해 의사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20%로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정액제 구간 환자의 경우 진찰료 감면혜택에서 제외하되 정액제 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과 연계해 사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당초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표 작성을 전제로 회당 1000원(환자당 연간 10회 한도)을 별도 보상할 방침이었으나, 제도 시행계획 수정으로 만성질환관리표 작성절차가 삭제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규정도 폐지됐다.

대신 복지부는 일차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고혈압·당뇨 표준 진료기록부를 마련해 확산시키고, 학회를 중심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상담·진료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차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명칭 또 변경, 선택의원제→‘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한편 복지부는 제도시행계획의 변경과 더불어 제도의 명칭 또한 선택의원제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다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의 신청 의료기관 선택절차가 폐지된만큼 '선택'이라는 용어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가입자대표들이 환자들의 선택부분이 사실상 완전히 배제됐다며 제도수정계획에 반발하면서 최종 의견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

복지부는 해당 안을 건정심 소위로 넘겨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차기회의에서 의결여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수정계획 비교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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