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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5% "아동·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의사 95% "아동·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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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도가니' 열풍이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장애인·아동 성폭행에 대한 감정적인 공분을 넘어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법인 취소, 아동 성폭행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 제도 개선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폭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성폭행 교직원 영구 퇴출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깊이 있게 논의 중이다.

17∼19일 대한민국 의사로 구성된 닥터서베이 패널 9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장애인 성폭행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응답자의 95.1%가 찬성했다. 반대는 2.5%에 불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피의자가 약 절반 가량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5%도 안된다. 따라서 아동과 장애인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장애인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7.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아동·장애인 성범죄 전력자의 교육기관 근무 금지 방안에 대한 입장 역시 찬성이 98.8%로 압도적이었다. 영화 '도가니'를 이미 관람했거나 앞으로 볼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과반수인 56.8%나 됐다.

그러나 영화의 여파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응답자의 63%가 '열기가 수그러들면 다시 무관심해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반드시 제도 개선이 뒤따를 것'이란 응답은 35.8%에 그쳤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양형위원회(위원장 어윤대)를 열고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법관의 재량보다는 기준에 따라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닥터서베이에 참여한 패널은 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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