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첫 자율교섭 성공...6개 유형 중 최고 인상률
부대조건 없는 '클린계약' ...병협은 협상결렬 건정심행
수가인상률은 '부대조건 없이' 2.9%.
의원급 수가 1% 당 709억원의 파이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년 2060억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되는 셈이다.
협상결과를 반영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66.6원보다 오른 68.5원으로 이를 반영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올해보다 360원 오른 1만2890원, 재진료는 올해보다 250원 오른 9210원이다.
의협이 공단과의 자율계약에 성공한 것은 2006년 이래 6년만, 유형별 수가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5년만에 처음이다.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공단 협상단을 만나 자리에서 6개 공급자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최종 협상을 타결했다. 공단과 3번째 협상테이블을 마주한 자리에서였다.
협상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히 의협은 최근 몇년간의 수가인상률이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인건비조차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 공단측의 공감을 얻었다.
15일 두번째 협상에서 양측이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협상을 급물살을 탔다.
양측은 이날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놓고 지난 주말 내부 의견조율에 들어갔고 최종협상일인 17일 수가자율계약 타결을 이뤄냈다.
17일 정오 한문덕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의협을 전격적으로 방문, 협상 자율타결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점도 협상의 분위기를 한층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부대조건 없는 '클린 협상'...밀약은 없었다
한편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2.9% 라는 예년에 비해 높은 수가인상율을 이끌어 내면서도 수년째 관행처럼 내려왔던 '부대조건'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당초 공단은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부대조건으로 내걸면서, 이를 수용할 경우 0.2~0.3%의 수가를 추가인상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의협측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혁 대한의사협회 부대변인은 협상과정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다음 집행부와 회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부대조건 수용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회-치협-한의협도 자율협상 타결...병협은 건정심행
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도 이날 공단과의 자율협상을 타결했다.
약사회와 치협, 한의협은 이날 2% 중반대 수가인상에 합의했으며 치협 등 일부단체는 이 과정에서 예측가능한 급여모형 연구 등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마지막까지 공단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결정받게 됐다. 공단이 병협 측에 제시한 최종인상률은 1.9%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태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날 협상을 마무리한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의협과 약사회, 치협, 한의협과의 협상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특히 의협과 첫 유형별 협상을 체결하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이사는 "병협과 끝까지 거리를 좁히지 못해 협상결렬에 이르는 못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