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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불법 물리치료행위 근절해야

노인복지관 불법 물리치료행위 근절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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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뢰서 받아내 의사 지도·감독없이 물리치료
의협 "촉탁의 두지 않는 일부 복지관 위법행위 의법조치"

최근 촉탁의를 두지 않고 있는 일부 노인복지관에서 인근 의료기관에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의사의 지도·감독없이 불법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의 불법행위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기관에 의법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7월 울산광역시의사회로부터 노인복지관내 불법 물리치료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고, 복지부 관계자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발급받아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유권해석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홈페이지 민원 Q&A를 통해 "그리고 이용자가 보건소 또는 의원, 병원 등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온 경우에도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는 동 의사지도(처방전)에 따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범위와 관련한  새로운 유권해석(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하고 있다 함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하나의 시설 내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로 봄이 타당하다)을 통해 노인복지관에서 의사 지도·감독없이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네이버 지식 iN의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 행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최근 수정한 유권해석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 지자체 보건소에 해당 노인복지관에 대해 의법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

의협은 일선 회원들에게 노인복지관의 불법 물리치료행위에 연루돼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노인복지관에서의 불법사례를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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