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및 급여결정신청 관련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검체검사 시약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7일 오후 3시 심사평가원 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검사시약 관련업체의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결정신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설명회는 △현장(간이)검사 및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 △최근 건강보험 정책방향이 신의료기술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
심평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에 대한 관련 업체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질적 수준이 담보된 검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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