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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 심평원 월권행위 말아야…

현지조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 심평원 월권행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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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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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현(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보험제도팀)

며칠 전 일부 언론에서는 의료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무조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현지조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내용은 병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 및 실사 대응전략' 연수교육 현장에서 설명된 내용으로 당시 강사는 심평원의 한 부장이었고, 강사가 강의시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 많은 설명을 하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현지조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심평원 담당자의 이러한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동법 제84조 보고와 검사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사용자·세대주·요양기관 및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보고하게 하는 권한, 관계서류 제출명령권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검사하게 하는 권한 등이 있다.

장관의 이러한 권한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이를 행사할 때에도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84조 제2항에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고, 동법 제88조 제2항에서는 장관의 권한을 공단 또는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공단 또는 심평원으로 위탁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한은 오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 관계자가 앞으로 현지조사가 대폭 강화될 것이며, 현지조사 지침이 이미 개정이 되었고, 복지부와 협의도 끝났다는 발언은 물론 복지부의 권한인 현지조사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특히 현지조사와 같은 조사권한은 넓은 의미의 요양기관 지도·감독 기능으로 공단이나 심평원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월권행위가 될 수도 있다.

현지조사와 같은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규제의 순응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고, 개선하여 제도의 순기능을 최대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계는 그동안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왔다.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 같이 고심해야 할 이때 심평원 담당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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