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무과실 기금 논란...잘못 없어도 책임은 져라?

무과실 기금 논란...잘못 없어도 책임은 져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18 13:1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과실보상기금 재원부담 요구에 산과 개원가-학회 '반발'
"과실책임주의 위배...보상재원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른 후속 입법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된 경우 보상기금에서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보상재원을 정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불가항력으로 판단된, 다시 말해 의료사고의 원인이 보건의료인의 과실에 있지 않다는 점이 입증된 사건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인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조성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물론이고,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입증된 의료사고까지 의료계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이는 명백한 과실책임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자체가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와 대조되는 무과실인 경우 당연히 그 책임에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까지 피할 수는 없다”면서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은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학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전달, 후속 입법과정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부인과의사회와 학회는 의견서에서 보상재원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하며, 의료사고의 원인이 과실인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복수의 산부인과 전문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법에 명시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만과 관련된 사망사고에 산모의 사망·태아의 사망·신생아 사망 △신생아 합병증에 뇌성마비를 포함시키고 △기타 의료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 등을 준용해 △산모 사망사고 3000만원 △태아 사망 500만원 △신생아 사망사고 1000만원 △신생아 뇌성마비 3000만원 등으로 하되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서는 앞선 4가지 경우를 감안해 3000만원 이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