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6:44 (금)
한국 기업인 미국에서도 의료보험 수혜 가능

한국 기업인 미국에서도 의료보험 수혜 가능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3.16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미국 내에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성은 13일 양국에 체류하는 자국 기업인들의 사회보장세 이중 부담을 없애 주기 위한 사회보장 협정에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국내 기업인 3000여명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30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전망했다.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국내 기업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료를 내고도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따로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해 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