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성은 13일 양국에 체류하는 자국 기업인들의 사회보장세 이중 부담을 없애 주기 위한 사회보장 협정에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국내 기업인 3000여명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30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전망했다.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국내 기업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료를 내고도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따로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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