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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허용 폐기하라"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허용 폐기하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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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보건노조 등 21일 긴급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외국 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은 제외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또 원격의료 허용 조항과 관련해 "외국의 원격지 의사가 국내 환자를 진료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격지 의사에게는 과실을 묻지 않는 특례조항은 명망 있는 의사를 이용한 영리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외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외국의료기관이 외국 평가기관 등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평가인증을 면제하는 조항 등도 국내 의료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특례조항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허가의 소관 부처를 지식경제부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명백히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일반 기업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보험사나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진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도록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 역시 "의료기관 간의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홍보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영리병원은 적정의료비 관리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더 이상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어떤 사항도 논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늘(21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들 개정안은 ▲외국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이용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의 당연지정 제외 ▲상법상 일반 회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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