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시민단체 간담회서 입장 밝혀
송영길 인천시장이 송도 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병원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시장은 16일 보건의료노조 및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영리병원 유치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며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예외기관을 설치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측은 송 시장이 후보시절 '영리병원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약속한 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추진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전문가와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영길 인천시장, 신동근 정무부시장,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법상 회사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특구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방송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미 지난 4월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영리병원 관련 조항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