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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추행 의대생 '구속'…전의련 "은폐 시도말라"

집단 성추행 의대생 '구속'…전의련 "은폐 시도말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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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불가피
성명 발표 "지체 없이 출교조치 해야"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려의대생 3명이 구속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해당 남학생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은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건을 은폐하려는 내·외부의 움직임을 경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전의련은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특정 집단을 옹호하기 위해 침묵과 은폐에 동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라며 "이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무고한 의학도들, 더 나아가 의사들의 도덕성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현재 알려진 바와 달리 피해자와 피의자 3명을 다른 강의실에서 시험 보도록 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단과대학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촬영한 사실까지 이미 인정한 만큼 학교 측은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없게 하는 출교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전의련은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이 그들의 형량을 결정할 수 있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의료인이 될지 여부를 이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전의련은 "의사의 성관련 범죄는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주고 수많은 의학도들의 현재, 혹은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실추시키는, 실로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며 "추후 이러한 사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의사들의 활동과,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에게는 어떤 직업군 못지 않게 높은 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의대·의전원생 개개인은 인성을 가꿀 시간과 기회가 오히려 적고, 이에 따라 사회에 대한 시각과 윤리적 사고가 일반인들보다 떨어지거나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각 의대는 교육과정을 통해 더욱 엄격하게 바른 인성을 가진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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