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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시술 땐 이렇게" 의협, 대회원 안내문 배포

"IMS 시술 땐 이렇게" 의협, 대회원 안내문 배포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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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후 Needle TENS 관련 문의 급증
의협 특대위 "현대의학적 근거에 따른 사용 문제없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사단체가 IMS를 시술하는 의사에 대한 신고를 요청, 대대적 단속에 나선 가운데 Needle TENS를 활용한 의료행위의 합법 여부를 묻는 의사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방 관련 대회원 대응지침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대의학적 근거에 따른 Needle TENS 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법당국에서는 대체로 의료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시술 행위의 학문적 근거나 원리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IMS를 시술할 때에는 ▲환자의 상태 ▲처치 내용 ▲환자 예후 등을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의사의 전문적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의사협회의 신고로 사법당국이 해당 병의원에 찾아오는 경우 조사자의 신분, 소속, 성명과 함께 조사목적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

의협 의료정책국은 향후 관련 조사를 받은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IMS학회 차원에서 보건소 등의 조사를 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에 의한 시술 여부 검토 및 업무방해 혐의 고소, 당사자 참가 의사 등을 확인한 후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IMS 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법당국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련의 한방 조치나 조사가 이뤄질 경우 동요하지 말고 소신진료에 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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