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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개 의약품 가격인하 전격단행...2971억원 절감

2398개 의약품 가격인하 전격단행...2971억원 절감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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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5일 가격인하 및 보험적용 제외 서면심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일환

순환기계용약·소화기계용약·소화성궤양용제·장질환치료제·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 2398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올 7월부터 인하되거나 보험적용 품목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25일 건강정책심의위원들에게 서면을 보내 2398개의 인하품목을 전격 결정했다. 모두순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서면심의 정족수를 넘어 인하품목이 확정됐다"며 "서면심의로 인하품목안이 건정심을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2007년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약가를 인하한 이래 2008년 편두통치료제·2009년 고지혈증치료제·2010년 고혈압치료제 보험약가 인하와 보험적용 제외를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신약은 경제성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보험적용을 하고 특허만료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될 때 약가를 20% 인하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2007년 시행하며 이전에 등재된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우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순환기계용약 '씨엔정(한국프라임제약)' 등 211개 품목이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 그리고 2012년·2013년 세차례 분할인하 하기로 했다.

위궤양 치료제인 '오엠피정(40mg 종근당)'을 하루 1회 한정씩 4주를 복용할 경우 환자부담금이 현행보다 3024원 줄어든 1만2222원이 된다. 복지부는 약가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들의 보험적용을 중단한다는 강수도 뒀다.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와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개 효능군 2398개 품목 인하조치로 연간 891억원의 환자부담이 줄고 2080억원의 보험재정이 줄어 총 2971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약품 가격 인하로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당뇨병약·소염진통제·간질치료제·류마티즘치료제 등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해 국민 약품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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