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직장가입자 부과방식 바꿔야"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 149명이 건강보험료는 월 2만여원밖에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가운데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500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분류돼 소액(평균 보험료 2만2천255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중 과세표준액 기준 재산이 10억~50억원 이하는 1만2124명, 50억~100억인 경우는 569명에 달했다. 특히 재산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경우는 149명이나 됐다.
이들이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건보료 부과 방식 때문.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월급여 기준으로만 건보료를 납부하면 된다.
최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재산 규모이상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