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4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9%가 '학생지도에 필요하므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가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체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 보다 많았다.
학교 체벌에 대한 의사들의 입장은 어떨까? 2~5일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가진 닥터서베이 패널 9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반수가 훨씬 넘는 62.7%가 '체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은 7.1%였으며, 찬성하되 처벌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6%로 조사됐다. 반면 '절대반대 한다'는 9.5%에 그쳤으며,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29.8%에 달했다.
'체벌 받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크다'(36.9%)란 응답도 상당수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내 체벌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패널의 절대 다수인 69.0%가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해야 한다', 19.0%는 '금지령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무려 88%의 응답자가 체벌 금지령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이 최근 교사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8.1%가 '체벌금지 이후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심해졌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학교에서 체벌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어보았다. '체벌 이유를 파악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뒤 대응할 것'이라는 신중한 답변이 5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와 상담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겠다'(26.2%) '교사를 전적으로 믿고 체벌을 인정하겠다'(19%) 순이었다.
'이유 불문하고 학교와 교사를 고발하겠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교사의 조절되지 못한 체벌은 학생 및 교사 모두에게 나쁘다'(blue***) '적절한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gize***)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경우 처벌을 받는 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bone***) 등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8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