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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검진시 검진수가 30% 가산적용

공휴일 검진시 검진수가 30% 가산적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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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달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진행
암검진 1450원-2차검진 4170원 '플러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달부터 공휴일 검진기관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는 수검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휴일 수가가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검진기관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건강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 등 검진수가에 일반 공휴율인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항목별 가산금액은 암 검진의 경우 1450원, 2차 검진은 4170원 수준.

다만 검진수가 가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공단 지사를 통해 공휴일 검진 참여신청을 내어, 공휴일 검진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맞벌이 직장인 등이 많다보니 공휴일 건강검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가산율 적용이 공휴일 검진 확대에 효과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본 사업 실시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호 검진의사회 부회장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수검자 접근성 향상의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 부회장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토요일 검진기관에 대해서도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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