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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개원가, 안경사 문어발식 영역확장 '골머리'

안과 개원가, 안경사 문어발식 영역확장 '골머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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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처방-굴절검사 시행 놓고 갈등 확산
안과의사회,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대책 마련 고심

‘미용렌즈는 안경사에게?’

안경사들의 업무영역 확장으로 안과 개원가가 골치를 앓고 있다.

검안사 제도 도입, 다각적 굴절검사 시행 등 안과 진료영역을 넘나드는 시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콘택트렌즈 처방 및 관리에 대한 안경사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입법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개원의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최근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안경사는 판매행위시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미용목적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이 의원은 “서클렌즈,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에 대한 인터넷 상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눈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에 안경사에게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눈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안과 개원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콘택트렌즈 처방과 관리에 대한 안경사들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처방을 받아, 안경업소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콘택트렌즈 판매 독점권을 인정하고 설명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안경사에게 렌즈처방을 받는 것이 맞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용렌즈를 비롯한 콘택트렌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일부 공산품으로 되어 있는 렌즈 또한 의료기기로 정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미용렌즈를 근절하고 안과처방전에 의한 렌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조치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안과의사회는 안경사협회의 검안사 제도 도입, 다각적 굴절검사 시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안경업소의 무분별한 안경처방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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