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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 증가...표준지침 개발 필요"

"조영제 부작용 증가...표준지침 개발 필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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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발진 등 위해사례 2년새 101건 접수
사전테스트 활용 등 부작용 경감대책 마련해야

CT 촬영의 보조제로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CT 촬영 조영제 관련 위해사례가 2009년 24건, 2010년 48건, 2011년 4월 7일 현재 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위해사례 101건을 분석한 결과, 101명의 환자에게서 모두 185건의 부작용 증상이 목격됐다.

가장 많이 발견된 부작용은 발진과 두드러기(46건, 24.9%)였으며 가려움(30건, 16.2%), 부종(22건, 11.9%), 호흡곤란(19건, 10.3%) 등도 많았다.

특히 위해사례 101건 중에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었으나 조영제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4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 소보원에는 지난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복부 검진 CT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맞은 후 경련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CT 촬영전 피하에 소량의 조영제를 투입하거나 패치를 붙이는 등 사전테스트를 진행한다면 부작용 사례의 상당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영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표준지침 마련을 보건복지부와 관련학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조영제 주입 후 이상증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가벼운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바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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