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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업계, 쌍벌제 관련 법 개선 한 목소리

의학계·업계, 쌍벌제 관련 법 개선 한 목소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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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열리는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규정 완화 돼야
판매촉진 개념 명확히 해야…3개단체 규약도 손질 필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시행규칙) 및 공정경쟁규약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학계와 제약계(의료기기업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제약계(의료기기업계)는 공정경쟁규약보다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해야 공정경쟁규약도 개정될 수 있다며 상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10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및 공정경쟁규약 발표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워크숍'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 시행규칙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며, 공정경쟁규약도 더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또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 주최 학회로부터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학술대회 기간중에 열리는 제품설명회를 학술대회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된 행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은 간결한데 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만든 공정경쟁규약이 너무 세부적이다보니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워크숍은 업계에서 먼저 주제발표를, 이어서 의학계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는데, 모두 관련 법 및 규약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과 관련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전무는 "국내 관련학회나 대행사에서 위임을 받아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다보니 심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관련 서류를 빨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 대한의학회 학술진흥이사는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를 참가할 때 위임서를 주최측 학회로부터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학회 및 대행사가 이를 대신할 때 자칫 국가 신뢰도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기간중에 열리는 제품설명회와 관련 김인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규약심의위원은 "학술대회 기간 중 열리는 제품설명회를 학술대회 일부로 보는 규정은 제약사와 의료인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 학술진흥이사는 "학술대회 기간 중 제품설명회를 열고자 할 경우 규약에서는 학술대회 일부로 보는 것과,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 비용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상충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의협 전문위원도 "제품설명회 장소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줘야 하고, 학술대회 기간중에 열리는 제품설명회는 별도의 제품설명회로 풀어줘야 한다. 기부행위 대상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따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쟁규약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과 관련 송우철 의협 전 기획이사는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간결한데, 제약협회·KRPIA·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이 서로 해석하는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상세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학적 부분에 대해서만 기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의학적이라는 것은 학술적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상·의학상 등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응기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는 "공정경쟁규약이 너무 규제 중심으로 돼 있다보니 순수한 기부행위는 위축되고, 의학 및 의료산업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규약은 바람직하지만 의학 및 의료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만 규약에서 다뤄야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판매촉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제약계의 주장도 컸다. 갈원일 전무는 "경조사비, 명절선물과 관련해 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이 모호하다보니 제약회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이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만들기 어려우면 제약협회·KRPIA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강연료 및 자문료와 관련 법에서는 판매촉진이라는 문구가 애매한데 정당한 판매촉진은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범 위원은 "회원사들로부터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6가지 예외조항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다"며 "업계에서 먼저 의료법 등 시행규칙을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판매촉진과 비판매촉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해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조준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위원은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약품과 똑같이 보고 시행규칙을 만들었다"며 의약품과 동일한 시각으로 의료기기를 보는 것이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또 "견본품을 통해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환자에게 평가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아직 시행착오 있는 것 같다"고 밝힌 뒤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만 밝혔다. 또 "해외 학술대회 참여 목적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송우철 의협 전 기획이사는 "학술대회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남은 지원금을 하나로 모아 학술대회 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초학회나 마이너학회, 또는 일부 환자 및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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