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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7% "플리바게닝 도입…천천히, 신중하게

의사 87% "플리바게닝 도입…천천히, 신중하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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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뜨겁다.

플리바게닝은 범죄사건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해 범죄 규명에 도움을 주었을 때, 수사기관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와 테러ㆍ마약 같은 특정 강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는게 법무부의 입장인 반면 인권위는 기소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 및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4~6일 개원의·교수·전공의 등 대한민국 의사들로만 구성된 닥터서베이 패널 979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7.2%가 플리바게닝 제도의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가장 많은 55.1%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서서히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32.1%)는 입장이 뒤를 이었다.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플리바게닝 제도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뇌물수수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48.7%)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최근 박연차 사건이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뇌물 제공 혐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수사상의 한계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52.6%)는 점을 꼽았다.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든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피의자를 협박·회유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25.6%)도 두 번째로 많이 나왔다.

이 밖에 '검찰의 수사 편의만을 위한 제도'(14.1%) '공판 중심주의 위반'(5.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플리바게닝 제도가 생소한 패널이 의외로 많았다. 응답자의 29.5%가 '잘 모른다' 혹은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대충 알고 있다'는 패널이 51.3%로 가장 많았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9.2%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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