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은 범죄사건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해 범죄 규명에 도움을 주었을 때, 수사기관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와 테러ㆍ마약 같은 특정 강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는게 법무부의 입장인 반면 인권위는 기소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 및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4~6일 개원의·교수·전공의 등 대한민국 의사들로만 구성된 닥터서베이 패널 979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7.2%가 플리바게닝 제도의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가장 많은 55.1%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서서히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32.1%)는 입장이 뒤를 이었다.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제도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52.6%)는 점을 꼽았다.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든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피의자를 협박·회유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25.6%)도 두 번째로 많이 나왔다.
이 밖에 '검찰의 수사 편의만을 위한 제도'(14.1%) '공판 중심주의 위반'(5.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플리바게닝 제도가 생소한 패널이 의외로 많았다. 응답자의 29.5%가 '잘 모른다' 혹은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대충 알고 있다'는 패널이 51.3%로 가장 많았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9.2%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7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