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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약제급여, 보다 정교한 의학적 기준 필요

당뇨병 약제급여, 보다 정교한 의학적 기준 필요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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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단독요법 약제 제한 풀어야...HbA1C에 따른 허용도 재검토

"무작정 보험급여를 해줄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메트포르민(Metformin')'만 1차 단독요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3월 31일 입법예고한 '당뇨병치료제 급여기준' 고시에 대해 의료계가 아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모든 치료약제를 커버할 수는 없더라도 급여약제 선택과 투여 기준이 경제적인 기준이 아닌 의학적인 기준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당화혈색소( HbA1C)가 6.5% 이상인 경우 '메트포르민'만 1차 단독요법으로 급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1차 단독요법 제제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차봉수 연세의대 교수(내분비내과)는 "일부 환자는 TZD(Thizolidinedione)를 처음부터 투여해 환자의 당뇨조절 능력을 보존시켜 장기적으로 혈당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메트포민만을 투여해 당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그로인해 혈당수치도 나빠진 후에야 TZD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을 키우고 나서야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몰론 입법예고된 고시에서는 메트포르민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때 의사가 소견서를 쓰고 '설포닐우레아(Sulfonylurea)'계 약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없더라도 TZD나 SU계 약제를 단독요법으로 투여할 수 있게 전문가들과 상의해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HbA1C 수치만을 기준으로 단독요법과 2제·3제 요법의 투여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의학자들이 있다.

차봉수 교수는 HbA1C 수치가 6.5%인 경우 메트포르민 단독 투여를 급여하고 7.5~8.5%일때는 메트포민을 포함한 2제에 대해 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환자의 기대수명과 BMI 정도,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 단독 투여 혹은 2제 투여 그리고 약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혈당조절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Β세포의 능력에 따라 HbA1C 수치가 6.5% 이하인 경우라도 약제를 투여해야 할 수도 있고, 7.5% 이하라도 1제가 아닌 2제를 투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당뇨병 급여기준 입법예고와 관련해 정부의 파트너십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3제 요법에 대한 급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기대하는 의사들이 많았는데 막상 고시를 받아보니 약제투여와 관련해 규제가 많아 당황했다"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당뇨병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학회가 입법예고된 후에나 관련 고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학회와 파트너십을 갖지 못했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입법예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제기했다. 기존 고시의 경우 3제 요법에 쓰인 약제 중 '비싼' 한 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했지만 입법예고된 고시에서는 3제 요법에 쓰인 약제 조합 중 비용이 가장 '저렴'한 한 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 환자 부담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단독요법과 2제 요법 약제를 메트포민과 SU로 한정해 나머지 고가 약제들의 처방을 줄여 결국 재정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 같지만 결국 고가 약제를 환자부담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다음 주초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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