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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세무검증제도' 논란 속 상임위 통과

'고소득 전문직 세무검증제도' 논란 속 상임위 통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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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위헌 소지, 불합리한 제도" 지적
고소득 자영업자에서 적용 대상 대폭 확대

연 수입 5억원 이상의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하는 '세무검증제도'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변호사협회 등 반발이 거세 본회의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4건의 세무검증제 관련법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된 개정안은 세무검증제도 명칭을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꾸고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을 연 수입 5억 원 이상 의사·변호사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준금액도 광업 및 도소매업 연 수입 30억 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 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000만 원 이상 등 업종별로 차등화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검증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특정 직역에 있는 사람만 세무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도 "어떤 사업자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다른 사업자(세무사)가 감시하게 하는것은 제도 체제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이런식이라면 어떤 기업이 업무를 집행할 때 적법성 여부를 변호사의 감사를 받아 확인서를 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대우가 동일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사실이다"라며 "다만 탈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 영업자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개정안을 높고 표결을 해야 한다는 측과 수정안대로 가결시켜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맞서 한 동안 정회되는 등 진통 끝에 4개 관련 법안 모두 일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1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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