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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무검증제도' 전 업종으로 확대 추진

국회 '세무검증제도' 전 업종으로 확대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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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수정안 가결
변협 등 반발...본회의 통과 진통 예상

연 수입 5억원 이상의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하는 '세무검증제도'가 국회 소위원회를 전격통과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4건의 세무검증제 관련법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세무검증제도 명칭을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꾸고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을 연 수입 5억 원 이상 의사·변호사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준금액도 광업 및 도소매업 연 수입 30억 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 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000만 원 이상 등 업종별로 차등화 했다.

수정안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변협 등 직역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6일 성명을 내고 세무검증제 재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가 통과시킨 세무검증제 수정법안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고소득자를 범죄시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성토했다.

또 "세무검증제는 국가 고유 권한인 과세권을 세무사 등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세계 어디에도 유래없는 제도"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무산된 적 있는데 또 다시 유사한 수정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만약 세무검증제 수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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