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가운데 3명(30%)만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서서히 도입하자'고 응답했다. 의사 10명 가운데 9명(91.3%)이 의대인증평가 의무화 방안에 찬성의견을 밝혔으며 3.8%만이 의무화 방안에 반대했다.
인증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의대에 대한 패널티로 무엇이 가장 적당한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43.8%가 '신입생 모집인원 감축'을 적당한 패널티로 꼽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28.8%는 대학을 폐쇄해야 한다는 강경책을 지지했으며 22.5%는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써야 한다고 말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인증평가 기준에 미달한 의대에 대해 강한 패널티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인증평가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지에는 국가 규모에 비해 의대 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규모에 비해 41개 의대 수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6.3%가 '국가 규모에 비해 의대 수가 너무 많다'고 응답했으며 의대 수가 부족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응답자의 3.8%는 '의대 수가 적당하다'고 대답했다.
의대 인증평가 주체로는 어디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76.3%가 현재 의대인증평가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3.8%는 교육과학기술부나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8.8%는 특수법인 형태의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80명의 패널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