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전국확대추진위원회 합의, 환자 거부시 예외
오는 7월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통한 금기약 점검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2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DUR 전국확대추진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부터 일반약에 대해서도 DUR 점검을 확대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점검 대상은 아세트아미노펜 등 금기의약품 성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궁극적으로 단일성분제제 전체를 점검대상으로 포함시켜 나가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는 환자가 사전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DUR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병용 및 연령 등 금기의약품은 물론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모든 의약품을 점검대상으로 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사실상 모든 단일성분제제들이 DUR 점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료계는 DUR 전국확대 시행에 앞서,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DUR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시범사업 점검결과 일반의약품과 처방의약품간 병용금기 등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일반약을 점검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 점검대상 확대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약 DUR 점검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표로, 사업에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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