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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연령기준 이대로 좋은가

'고령자' 연령기준 이대로 좋은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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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심포지엄 "사회·인구학적 변화 반영해야"

각종 통계생산 및 법규정에 적용되고 있는 ‘고령자’ 기준을 사회․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1일 의료원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고령자 연령기준의 적합성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고령자란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된 사람으로, 현재 통계청 고령자 통계․노인 복지법 등은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사망률의 현저한 저하와 수명연장 등으로 장애 없는 건강한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65세 기준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용 한국노화학회장은 "생물학적으로 고령자는 생리적, 신체적 기능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고령자들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개인차가 크다”면서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생물학적, 시대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괄한 새로운 평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가현 한국노년학회장 또한 “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는 것은 평균수명이 50세를 넘지 못했던 20세기 중반에 설정된 기준”이라며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현 시점에서는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데 반해 이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상철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은 “노화를 수동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인 현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야 한다”면서 “고령자가 자긍심을 갖고 생산적 주체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박재갑 원장은 “문제는 법이나 사회적 제도가 사회․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40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노화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고령자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봉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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